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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2-20
  • 담당부서
  • 조회수86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청 시절 조달청에 의뢰해 계약집행한 신규공사에 대한 2차 이후 계약물량을 공단이 자체집행하고 있는 데 대해 조달청이 중앙조달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협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과거 철도청 시절 중앙조달 방식으로 집행한 시설공사중 2차 이후분을 공단이 자체 집행하는 것은 조달사업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계약당사자를 조달청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단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조달청은 철도공단이 강력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업체를 불러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 급기야는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1차계약 당사자인 조달청과 협의, (당시 계약당사자였던 조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계약체결권을 넘겨줄 것을 최근에 다시 요구했으나 철도공단측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이처럼 2차 이후 공사분에 대한 계약체결권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수수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다른 중앙부처 기관과는 달리 특별회계에 의해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과거 철도청과 계약체결해 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2차 이후 계약분에 대한 수수료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해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재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계속 계약체결권과 함께 수수료 부담에 불응할 경우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조달청은 고민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아 향후 양 기관간의 협의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