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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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2억원 증자 … 기준미달 땐 면허취소 등 불이익 당해
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이 연말까지 자본금을 2배 늘려야 돼 자본금 증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해 8월 개정돼 일반건설업은 업종별로 자본금을 2억원씩 증자하고 기술자도 면허당 1∼2명 늘려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25개 면허 가운데 토공 등 자본금이 1억원인 19개 면허에 대해 2억원으로 증자를 해야 되며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면허취소를 당하게 돼 건설업체들이 자본금 증자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연말까지 ‘총자산-부채-부실자산’ 후 실제 증자금액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야 돼 자본금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증액하는 ‘가장 납입’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과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업체들은 자본금 증액을 위해 16개월정도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올해 수주물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하도급형태의 공사를 위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자본금을 늘리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체와 달리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업체여서 1억원의 자본금을 증액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1억원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 10억원 이상 공사를 해야 마련할 수 있는데 올해 수주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2∼3개 이상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면허반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관계자는 “자본금 증액을 앞두고 전화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고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자본금 증액은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대출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박명규기자 mkpark04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