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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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강화,실적위주 시공능력평가
30~40% 퇴출대상 포함될 듯
김동진 기자 deadline24@hvnews.co.kr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등록기준 강화, 실적위주 시공능력평가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부터 건설업계 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
등록기준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대폭 올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토목공사업은 5억원에서 7억원, 건축공사업은 3억원에서 5억원, 토목건축공사업은 10억원에서 12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0억원에서 12억원, 조경공사업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자본금 보유기준이 상향조정됐다.
기술자 보유기준도 강화돼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은 12인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말까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며, 전체의 30~40%가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05년부터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경영상태(재무구조)의 반영비중을 낮추는 대신 건설실적(경험)과 기술력 비중을 높이고, 페이퍼컴퍼니(실체는 없고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 등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보유의무화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가 부활된다.
이처럼 관련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 건설업 등록을 자진반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9월말까지 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모두 2천43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7건에 비해 무려 17.8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도 업체도 모두 123개사로 전년 동기 94개사보다 1.3배 늘었다.
국내 건설업체의 총공사액은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모두 137조5천830억원으로 전체 규모로는 전년 대비 16.0% 증가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공사액도 21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나 이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기대심리에 따른 충청권 건설경기 촉진의 힘입은 일시적 성장효과에 불과하다.
특히 이같은 평균공사액은 12년전인 1996년 24억5천만원을 밑도는 규모여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분석된다.
그나마 건설수주 분포가 일부 대형업체 중심으로 편중돼 업체간 수주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능력 평가의 실적 비중이 커짐에 따라 건설업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도 강화와 함께 인건비와 각종 자재비 상승, 수주물량의 지속적 감소, 각종 개발사업 둔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