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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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수도 대안으로 청와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57개 기관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행정특별시안이 법무부로부터 위헌 판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고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은 균형발전 선도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를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특별시안이 균형발전 선도효과면에서 가장 적합한 안이지만 법무부 검토과정에서 행정의 중추기능이 이전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불과 7만5천명에 그치는 등 균형발전 선도기능이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기업 등 민간부문의 대규모 이전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행정중심도시안은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는 헌재 결정문 내용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등 일부 기능을 보완하면 행정특별시 못지 않은 균형발전 선도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
유력대안으로 부상한 행정중심도시안은 15부4처3청 등 총 57개 기관의 1만4천104명의 공무원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건설물량만 부지매입 5천700억원, 청사건립비 1조7천300억원 등 총 2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대책위는 중앙행정기관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지닌 정부소속 교육기관, 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 등의 이전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