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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1-10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때 시공실적과 기술력의 배점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이르면 내주중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계에 논란이 돼온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이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공능력평가에서 시공실적과 기술력에 대한 배점을 크게 강화하는 대신 경영부문의 배점을 낮췄다.


개정안은 실적:경영:기술의 가중치를 60%:100%:20%에서 75%:90%:25%로 조정, 환산된 시공능력평가액 비중이 기존 39.1:41.2:15.5에서 45.6:33.5:17.0으로 바뀌도록 했다.


아울러 실적이 없지만 자본금이 많은 업체의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전문업은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을 차별화, 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는 1.5, 고급기술자는 1.3, 중급은 1.15, 초급은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및 인정기능사 포함)로 비중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으로 장기간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받게 된다.


건설업 영위기간이 신인도 평가에 반영돼 5∼10년 미만 건설업 영위업체는 3년 평균 공사실적의 1%가 가산되고 10∼20년이면 2%, 20년 이상이면 3%가 가산된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을 평가한 이후 공시하는 방법도 다양화,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종별·전문분야별 실적 외에 4개의 항목별 평가액과 주요 공종별 실적을 함께 공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