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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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 및 적격심사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가 수술대에 올라 공공공사에서 최적의 계약대상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또 현재 계약체결일로 규정된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현행 5%에서 3%로 완화된다.
8일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공사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을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이하 기사는 일간건설신문 참조>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