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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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완화안을 담은 건설산업제도 제로베이스과제 개혁작업이 올해 상반기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초 부처별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건설산업제도 등 25개 제로베이스과제 가운데 11건의 심의가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 완료 과제 가운데 건설 연관 규제는 건설산업제도, 가스사업 허가기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농지제도, 산지제도 등이며 이들 과제는 올해 상반기중 관련 부처의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 겸업제한 완화,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영업범위 구분 완화, 의무하도급 폐지(2008년 1월) 등을 담은 건설산업제도 제로베이스 과제도 상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 하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한 후 당초 규개위 의결사항에 맞춰 시행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또한 △가스사업 관련 지자체 고시의 전면검토를 통한 법령 미근거 규제, 지역별 과다규제에 대한 정비안을 담은 가스사업 허가기준 개선안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면적제한과 스키장 부지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9개 체육등록시설업 중 6개 업종을 신고업종으로 전환하는 체육시설 개선안 △농지소유상한 제한 및 농지 취득자격 완화 등을 담은 농지제도 개선안 △산림 및 시설부문 규제의 통폐합 및 완화안을 담은 산지제도 개선안 등도 상반기중 관련 법령 및 지자체고시 정비를 통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이들 심의 완료과제가 확정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별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작년중 의결되지 못한 14개 과제 가운데 지주회사제 개선안, 온천관리제 개선안, 폐기물 관리 및 폐수처리제 개선안 등 12건은 올해로 이월해 상반기중 의결처리하고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된 사회보험제 개선 등 2건은 중장기 과제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