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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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충주시, 음성군 등 충북도내 일부 시·군이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자 지역건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음성군은 최근 게시한 ‘하수관거정비공사’ 입찰공고에서 적격심사시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 등에 따르면 음성군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0일 290억원 규모의 음성읍·금왕읍, 대소면·감곡면 등 이 지역 5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군은 이 공고에서 입찰자격을 시공실적이나 시공액으로 제한하지 않고 관경 250mm 이상, 연장 15km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국한시켰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 중 입찰자격을 가진 곳은 4개 업체 정도 뿐으로 지역건설업체는 입찰참여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
충북도내 건설업체는 이와 관련, 분리발주로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및 공사수주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시점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막는 입찰방식의 선택을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난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음성지역협의회는 13일 박수광 음성군수를 항의 방문해 재공고 등을 요구했다.
음성군은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금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고 규모에 의해 평가)에 의한 적법한 발주”라며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재공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이 주장하는 공사실적 제한 ‘규모평가’ 규정은 ‘적격심사시 평가방법’ 예규로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 지역건설업체가 주장하는 특혜의혹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국가계약법 21조 1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행자부령을 적용,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충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공사금액 727억원의 충주 가금~칠금간도로확장·포장공사 입찰공고를 게재하면서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내 건설업체 중 5~6개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진 데다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규정을 ‘반드시’로 하지 않고 ‘가능한’으로 제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기회가 무산됐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음성군은 현재 행자부예규 상 입찰참가자격 규정이 아닌 적격심사시 평가방법 예규를 적용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련공무원이 업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역건설업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입찰공고를 내는 등 석연 찮은 부분이 많다“재공고는 하지 않는다면 강력 대처할 것이며 지역경제를 고려해 타 시군처럼 입찰자격을 시공실적에서 시공능력으로 바꿔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