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7
- 담당부서
- 조회수86
본보 특혜의혹 첫 보도후 지역업계 강력 반발
속보=충북 최대 규모의 292억원 음성하수관거정비공사가 입찰 담합ㆍ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입찰 발주기관인 음성상하수도사업소는 입찰을 전면 백지화했다.
발주기관인 음성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5일 음성군하수관거정비공사(예정가 292억8천1백18만원)가 입찰 참자자격에 있어 과도한 참자자격(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 하수관거, 오ㆍ우수관거 또는 차집관로공사 관경 250㎜이상 연장 15㎞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ㆍ평가기준 규모 관경 250㎜이상 연장 29㎞로 평가) 제한 규제로 지역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보이는 등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입찰공고를 전면 취소했으며, 설계변경과 감리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재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입찰은 관련 법규에 의한 적법한 절차ㆍ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나, 참자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공시하지 않고 준공실적으로 과다 제한한 결과 입찰범위가 일부 대형 업체(2~3개업체)에만 한정되고 지역 건설업체와 다른 대형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가 특혜ㆍ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재공고를 주장하는 등 강력 대처로 더 이상 입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발주는 타 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와 마찬 가지로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발주였다”면서 “관련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 절차를 거쳐 입찰을 전면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준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은 대형공사를 집행할 경우 과도한 참자자격을 공시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외면한 게 사실”며 “이번 입찰 취소 방침은 지역업체 보호 육성차원에서도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하수관거정비공사를 5개 공구로 분리해 발주하는 공구별 분할발주가 바람직 하다”면서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공고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하수관거공사는 17일 현장설명회와 다음달 18일 개찰할 예정이었다.
[ 이민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