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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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경영·기술 가중치 조정 등
건설업자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평가액이 조정되는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됐다.
17일 건교부에 따르면 기존 시공능력평가기준이 건설업체의 시공경험및 기술능력 향상에 미흡하고 일부업체의 경우 경영평가액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을 개정, 공포했다는 것.
이번에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는 건산법 시행규칙을 보면 실적, 경영, 기술의 가중치를 현행 60%:100%:20%를 75%:90%:25%로 조정, 시평액 비중을 현행 39.1:41.2:15.5를 45.6:33.5:17.0으로 조정한다. 또한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조경, 산업ㆍ환경설비및 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 기술력 격차를 반영하기위해 보유 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1-1.5)을 차별화하고 5년이상 건설업을 운영한 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항목에 반영하고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 경영, 기술등 각 항목별 사항및 주요 공종별 실적도 공시한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