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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1-20
  • 담당부서
  • 조회수86
자치행정국주도시책대부분구태
1군‘협력업체제’폐지등촉구해야

충북도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국 주도의 보호시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는 19일 김영호 행정부지사주재로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분할발주가 가능한 자체 발주공사는 분할발주하고 50억원 이상 252억원 미만 공사
의 공동도급 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일선 시·군에 이번 보호시책을 강요하기 어려운데다 조달청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국가기관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자치단체 발주공사가 해를 거듭할 수록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의 민간공사 참여 및 타 지역 공사 수주를 위한 대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도가 올해 발주예정인 건설공사는 모두 160건, 1천430억원으로 지난해의 239건, 3천149억원보다 2배이상 감소한 반면 일반건설업체는 683곳, 전문건설업체는 3천522곳으로 해마다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당경쟁은 심화될 수 밖에없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정형화된 지방재정법상 회계예규의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 공사보다는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타 지역 공사,민간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 회계예규가 아닌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경우 본사 또는 본청차원의 지침에 따라 충북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게 공사발주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또 신행정수도와 후속대책의 영향으로 큰 증가세를 보인 대규모 택지조성과 아파트단지 공사를 수행하는 1군업체의 경우‘협력업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일반 건설업체보다 공사참여 기회가 적은 전문 건설업체들의 1군업체하도급 참여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대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전국 타자치단체의‘하도급 지역할당제’를심도깊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자치행정국은 건설업계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충북도경리관과 건설교통국장이 일반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를 대상으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합의서’서명을 시도하다 무산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자치단체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건설 메카니즘조차 파악하지 못한 논의자체가 부담스러울 수있다”며“아파트공사 지역 전문업체하도급할당제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