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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1-20
  • 담당부서
  • 조회수87
충북도, 중소규모 지역 건설사 보호키로


손대성 기자




▲ 19일 충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영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지역건설업체 보호 대책회의’에서 충북도 관계자들과 건설업체 임직원들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조남진기자

내수경기 침체와 수주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도내 건설업체를 위해 충북도가 자체 발주 공사의 분할 발주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영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역건설업체 보호 대책회의를 열어 분할 발주가 가능한 자체발주 공사를 분할 발주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호 행정부지사는 “법으로 분할발주가 안 되게 돼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시·도가 경쟁적으로 지역업체만 보호할 경우 충북업체들이 타 시·도에 가서 발주받는데 나쁜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간사는 “공동도급은 지역업체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분리 발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는 건설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주금액이 252억원 이상일 경우 국제입찰하게 돼 있고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규정을 피해 대형공사를 가능한 252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 경쟁입찰 대상인 50억원 초과 252억원 미만의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타 시·도 업체들은 도내 업체들과 50% 공동도급이 의무화돼 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특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수주 실적보다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지역 건설업계는 타 시·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하도급 분야에서 공조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