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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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신규 공고되는 5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의 적격심사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제가 시행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복합업종에 대한 실적 평가시 업종별 만점비율의 전이에 의한 평가왜곡 현상이 시정되고 건설용역의 적격심사시 공동도급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아울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가 시행되고 200억원 미만 지자체 PQ공사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하도급대금 직불평가제(3월2일), 물품구매입찰 적심기준(2월1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오는 21일부터 신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직불실적 평가제 도입
적격심사기준내 신설항목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의 평가대상은 5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다.
직불실적 인정공사는 최근 1년(2004년 2월11일∼2005년 2월10일)간 신규 계약한 최초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관급공사(국가, 지자체, 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계약 가운데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하도급 직불합의가 이뤄진 공사다.
또 총공사부기금액 2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 최초계약이 작년 2월11일 이전에 이뤄졌지만 그 이후 차수계약된 공사 가운데 이달 10일 이전까지 하도급직불을 합의한 실적이 업체 선택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실적은 원칙적으로 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된 것이지만 2004년 2월11일∼2005년 2월10일간 실적을 평가하는 올해 평가에 한해 1차 기성대가 지급후 직불합의건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분담이행방식에 관계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한건의 직불실적을 인정한다.
평가방식은 총하도급 계약횟수와 하도급직불 횟수를 산정한 후 계약건수 대비 직불건수 비율이 10% 이상이면 1점, 10% 미만이면 0.5점을 부여하는 것.
단위공사당 여러 건의 하도급계약이 이뤄진 경우 직불합의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해 해당공사의 직불건수를 산정하고 이들 공사 직불건수를 합해 전체 공사건수내 비율을 산정해 10% 이상이면 만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직불실적은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계약건수,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토대로 평가하며 미신고되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확인서가 틀린 경우에는 업체별 해당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내역을 제출받은 후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또 부정, 허위 작성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사전 서약서 징구로 강제력을 갖게 된다.
행자부는 특히 하도급직불 실적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보완장치도 동시에 시행한다.
먼저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해 제출하되 동 하도급대금 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의 20% 이상이면 0.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직불실적 만점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1년간 하도급계약 체결공사 중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횟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횟수가 더 많은 업체로 원·하도급자간 연명으로 전문협회장 확인 및 발주기관 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직불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하고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의 경우 별도의 실적인정 방식에 따른다.
△기타 개정내용
지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1점 만점)도 신설된다.
발주 지자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내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응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하는 제도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1점 만점이고 20% 미만 15% 이상이면 0.8점. 15% 미만 10% 이상은 0.6점, 10% 미만은 0.4점이 각각 부여되고 지역업체간의 공동도급체에도 만점이 주어진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복합업종 실적평가시 업종별 만점시 이를 전이하는 규정도 개선했다.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이지만 평가가 일부 업종에 한정될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
행자부는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을 입찰공고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자체발주가 허용된 2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일단 추정가격 100억∼500억원의 경쟁입찰 공사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연내 지자체 PQ심사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항목이 2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행자부는 이외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접근성 평가시 가점부여 기준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로 명시하고 실적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