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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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 폐지
올 상반기중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 및 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가용토지공급 확대 차원에서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은 폐지할 방침이지만 난개발 우려가 있는 용적률 완화는 불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용지가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70%에 육박해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중 녹지 등 의무 보전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모두 용적률 최대 15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아파트 용지는 주거용지의 80%(나머지 20%는 단독용지 등으로 활용)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순수 아파트 건설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60%를 넘어 최대 70%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용적률 완화와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용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를 미리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의 경우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2종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를 미리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건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이민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