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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2-18
  • 담당부서
  • 조회수86
우암어린이회관 구조체방수 보수공사


지난 1월 발주된 음성하수관거정비공사(추정가 292억원)가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입찰이 전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지난 14일 발주한 소규모 우암어린이회관 구조체방수보수공사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발주 의혹이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우암어린이회관 보수공사는 신기술 악용한 자치단체의 전형적인 특혜발주수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주된 우암어린이회관 본관 및 탐구과학관 구조체방수 보수공사(예정가 1억6천950만원)의 입찰 참가자격을 특정 신기술(경질시트도막 복합방수 공법ㆍ건설신기술 제413호ㆍ특허 제0271421호)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등 입찰 확대를 철저히 외면했다.
 전문건설업계는 또 소규모 공사인데도 지역제한 발주를 하지 않은 채 전국 발주로 확대 공고해 특정업체 봐주기식 발주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청주지역 전문건설업체 한 대표는 “시가 발주한 이번 공사는 참가자격을 신기술로 규정해 지역업체 참여를 막았다”며 “시트도막 유사공법 신기술이 여러개 있는데도 유독 특정 신기술로 지정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발주에 적용된 신기술은 서울업체가 개발해 지역 1~2곳에 로열티와 기술 사용료 등을 받고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대리점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기술협약 체결업체들은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설계사무소에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도 “이번 적용된 신기술은 고분자필름을 코팅한 금속판과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적층한 건식 방수공법으로 지난해 5월 6일 서울 S업체가 개발해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며 “관련 유사공법이 많은데도 특정 신기술로 지정한 것은 특혜 개연성이 충분하며 참자자격을 완화하고 정정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서인 우암어린이회관 담당자는 “공법 적용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했으며 시공여건과 당해 목적 수행 등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공고했다”면서 “충북대와 교원대도 같은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발주관서인 시 관계자는 “주무부서 의견을 반영했을 뿐 특혜 의혹은 모른다”며 “설계자의 요청대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입찰은 오는 24일 마감할 예정이다.




[선 택 이민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