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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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역업체 “40% 주소지만 옮겨 놓고 계약”
강영식 기자 like10100@hvnews.co.kr
괴산군 전반기 공사 발주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주소지만 괴산지역으로 옮겨놓고 수의계약이나 견적입찰에 응하는 외지업체들에 대해 철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은 지난 2일 의원간담회에서 수의계약 금액 조정과 내용 공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수의계약 금액은 일반공사의 경우 현행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했으며 수의견적 입찰도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1억원, 전문공사 2천만원 초과∼7천만원까지로 조정됐다.
괴산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사무실만 옮겨놓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건설업체 수가 40%를 넘어서고 있어 공사 수주에 피해가 크다며 군 발주 공사는 물론, 면 수의계약 공사까지도 이를 철저히 가려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괴산지역의 전문건설업 현황(2004년 9월말 기준)을 보면 업체 수는 모두 62개로 이 중 괴산지역 주민등록 업체가 37개, 청주 11개, 증평 8개, 충주·서울·인천·부산 등 6개로 외지업체 수가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있다.
괴산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청안면 지역의 경우 청주, 증평에 거주하면서 공사수주를 위해 사무실만 내놓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들 업체는 괴산지역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 관내 입찰 제재 방법은 없으나 수의계약 발주는 실제 괴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