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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3-25
  • 담당부서
  • 조회수88

복수예비가 운영 모순 제거…건전한 입찰풍토 조성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에서 논란의 소지 대상이었던 복수예비가격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 건전한 입찰풍토 조성이 기대된다.

충북지방조달청장에 따르면 복수예비가격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게 투명성과 고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예정가격은 정부입찰에서 낙찰하한선 등을 결정하 데 사용되는 중요한 값으로, 원가계산을 거쳐 산출된 기초조사금액에 근거해 만들어진다.

종전 기초조사금액 기준으로 ±2%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이 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재무관(경리관)의 고유권한이나 전자입찰에 있어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행 나라장터 시스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는 구간설정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아, 예정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방식은 기초조사금액 기준 ±2% 범위에서 설정된 구간의 크기가 0.1%P인 15개의 구간에서 각각 한 개씩 예비가격을 만드는 방법이다.

각 구간에서 생성되는 예비가격은 소수 세 자리로 표현되는 예비가격비율을 기초조사금액에 곱해서 만들어지며,이때 예비가격 비율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된다.

개선된 예정가격 결정방법에서는 예비가격 생성 구간이 기초조사금액의 ±2% 범위에서 제한적인 부분(전체의 37.5%)에만 설정돼 있던 것을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환했다.

구간의 크기도 0.266 혹은 0.267로 조정하여 ±2% 범위 전체에서 예비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상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기초조사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기초조사금액과 비슷한 예정가격을 얻을 확률이 높아야 한다.

충북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입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가작성프로그램 및 랜덤저장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의 개선안은 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자체적으로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랜덤저장기능=복수예비가격 저장시 예비가격번호와 그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섞어서 저장함으로써 재무관도 예비가격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