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5-03-25
  • 담당부서
  • 조회수88

기초단체들 광역의미 자의적 판단 논란


김동민 기자 zoomin0313@cctoday.co.kr



일선 시·군이 현행 지방재정법 회계 예규의 '지역 제한' 규정에서 '지역'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해복구공사 또는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가 예정된 시·군을 순회하는 '떠돌이 건설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회계 예규에 따르면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지역의 의미를 '광역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단체들은 소액 수의계약 공사 및 대형 공사 하도급 업체 참가범위를 도내 전체 업체가 아닌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업체로 축소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제한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면서 도내 시·군간 건설공사 수주액 편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종합건설사들이 3~4개의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 입찰 제한 규정을 중부와 남부, 북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에 소재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도 교육청의 이번 시책은 원거리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부대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는데다 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간 유착 근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진천지역 K사는 '지역 제한을 광역으로 제한해도 문제고 기초지역으로 축소해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행 지방재정법 회계 예규의 '지역 제한' 규정을 도 교육청처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