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5-04-12
  • 담당부서
  • 조회수87

지역제한 70억원이하 확대 시행 예정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대상 일반공사 범위가 현행 50억원이하에서 70억원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나, 지역 중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건설업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지만 도내 일반 중소건설업계의 경우 오히려 수주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공고돼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일반공사는 70억원(현 50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6억원(현 5억원) 이하, 기술용역은 3억2천만원(현 1억5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도내에서 발주된 50억원에서 70억원 규모의 공사건수가 1~2여건에 머물면서 일반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을 오히려 가중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업계 일각에서는 50억원대의 공사 발주물량이 없는데다 제한 범위만 확대시킨 것은 지역업계 상황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또 지난해 도내에서 발주된 50억이상 7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불과 몇 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도내 실적이 미미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확률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지역제한 확대가 도내의 경우 오히려 수주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 걸맞는 지역적인 상황에 맞는 실질적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