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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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조달청 발주 건설공사 ‘입찰 불이익’
지난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4년도 하반기에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37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2004년도 상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하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총 261개사가 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환경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137개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가 90개사(69.2%)로 전문건설업체(40개사, 3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내용은 대부분이 벌금으로 50만원이하 45.4%, 100만원이하 42.1%, 100만원초과 12.5%로서 100만원이하가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일반건설업체(90개)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50억원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이상의 업체가 44개사(1등급 8개사, 2등급 12개사, 3등급 5개사, 4등급 5개사, 5등급 9개사, 6등급 5개사), 그 이하 소형업체가 46개사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시 가ㆍ감점을 주는 제도다.
이 평가제도는 공사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적격심사와 같이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처벌 감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어 위반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에 대해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조달청은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분 위반사례 업체는 다음과 같다.
◆대전
▶대유주택건설㈜(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삼양건설산업㈜(행정명령 불이행)
◆충북
▶건곤종합건설㈜(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유성건설(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충남
▶㈜금강건설(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산호(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신안종합건설(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