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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4-28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된다
건교부, 지난해 폐지후 오는 6월부터 재시행…부실업체 퇴출 명목

지난해 폐지됐던 건설업체 등록기준이 오는 6월부터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사무실 확보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9월 이번에 부활시킨 사무실 확보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시켰다 부실업체 난립이 우려돼 재 시행하게 됐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을 보면 건설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일반건설업은 33∼50㎡, 전문건설업은 12∼20㎡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등록기준 공사 낙찰후 전매를 통한 불법이득을 노리고 등록하는 유령회사 설립 등 페이퍼 컴퍼니 난립을 방지해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해까지 3년간 한시제도로 도입되다 지난 9월 폐지된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재 도입된다.

현재 도내에는 일반건설업체는 620여개, 전문건설업체는 1천300여개사로 건설업체 등록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와 협회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건교부가 추진중에 있어 부실업체 난립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건설경기가 예상과 달리 침체가 계속돼 업체수의 증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