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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4-29
  • 담당부서
  • 조회수89
단양하수종말처리장 “말많네”


이민우 기자



자치단체가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발주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묶어 발주해 지역 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단양하수종말처리공사’ 발주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취지를 벗어난 발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행하는 전형적인 발주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단양군이 지난 27일 입찰 공고한 단양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기초가 85억9천725만원ㆍ전국ㆍ현설필)는 입찰 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토목ㆍ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환경기술개발권자(환경신기술 제29호)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업체로 과다 제한해 발주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또 이번 발주는 충북 8개 산업환경설비업체(D사, S사, D사, S사, H사, D사, I사, S사)들의 수주를 위해 이같이 자격을 과다제한으로 묶어 발주한 ‘특혜발주’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발주는 지역공동도급(49%)을 역행한 발주며 일부 면허업체 낙찰을 위해 군이 명분없는 작업(?)을 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청주지역 A건설사 한 임원은 “단양군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재공고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충주시가 지난 2003년 5월 집행한 주덕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기초가 94억9천만원)는 동일 유형의 공사인데도 입찰참가자격을 충북산업설비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자격을 확대,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게 지역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산업환경설비를 보유한 청주 S사 대표는 “이번 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적정한 발주”라며 “산업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 12억원과 기술자 10인이상 등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면허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역 산업설비면허 보유업체들은 현재 거금을 들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혜택도 없다면 산업설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이번 발주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 일부업체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발주기관인 단양군 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도내 산업설비면허업체를 존중해 발주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공사의 현장설명회는 6일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마감일은 오는 6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