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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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간 생존권 다툼 예고
현행 건설업체 연대보증제도 폐지
이민우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은 공급자 중심의 건설산업을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시장기능에 근간을 둔 경쟁체제 조기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현재의 불합리한 건설산업 구조가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관행화된데다 대ㆍ중ㆍ소 업체간, 설계 및 감리업체와 일반 건설업체간,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업무영역을 둘러싼 싸움이 생존권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역ㆍ입찰제도 개편=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은 업무영역간 경쟁과 협력촉진, 기술 및 수요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우선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개 업종)간 겸업제한을 단계적으로 푼다는 방침이다.
일반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풀어 헤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에 설치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겸업허용 범위 확대와 업종구분 체계 통합 및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건설업체 육성과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의 설계허용 범위는 당해 건설업체가 직접 건설하는 건물로 한정하고 일정수 이상의 건축사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하도급 금액이 낙찰가의 82% 미만인 경우 적용하는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하도급 대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토록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건설규제 합리화방안의 핵심은 입찰제도 개선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저가심사제를 단순 가격심사위주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중심으로 한 종합심사제로 전환한다.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입찰제도는 대폭 축소하고 공구분할이 가능한 공사는 최대한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대부분의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는 단순한 가격평가가 아니라 공사의 내실을 기하면서 가격경쟁을 확보한 건설업체에게 기회를 주도록 바꾸기로 했다.
◆보증ㆍ감리제도 개선=현행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2개사 독점체제로 운영해 온 보증 및 보험취급 기관을 확대해 이들 기관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후 하자발생에 따른 손실보장을 위해 보증 및 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보증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을 현행 공사기간중으로만 돼 있는 것을 발주자가 공사성격을 감안해 공사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확대하도록 바뀐다.
◆민간투자활성화=민간제안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또는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제3자모집 공고기간(90일 이후)내 3자제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1차례 더 재공고토록 하는 방안을 유보하고 공모결과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약체결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문화한다. 6개월 이상 걸리는 실시계획승인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현행 BTO(건설-이전-운영)사업과 BOT(건설-운영-이전)사업에서 BLT(건설-이전-임대)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