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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5-12
  • 담당부서
  • 조회수89
청주시 공사 입찰자격 논란
3억원대 의회동 보수공사 종합면허로 발주


김동민 기자


청주시가 건설공사 성격상 시설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해야 할 의회동 보수공사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총 도급액 3억 2000만원인 의회동 보수공사를 지난 10일 입찰공고하고 20일까지 참가신청 마감을 거쳐 오는 23일 오후 시공업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이번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역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취재 결과 이번 의회동 보수공사의 경우 신·증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엄밀히 따지면 실내 인테리어에 가까운 공사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건산법 규정에 따라 시설유지관리업 또는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으로 발주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안동도서관 본관 외벽공사 및 기타 공사를 시설유지관리업으로 발주했고, 증평군도 지난해 5월 증평문화회관 보수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한 사례가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주시가 누가 봐도 전문건설 또는 시설유지관리업종인 의회동 보수공사를 종합면허로 발주한 것은 명백한 업무착오에 해당된다'며 '계약부서도 이런 문제를 시인했으나 이미 공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공사 성격상 전문업종 또는 시설유지관리업이라는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종합면허로 발주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재공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