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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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번엔 실적제한 논란
市 '폭25m 길이1.74㎞ 준공업체만 입찰'
김동민 기자 zoomin0313@cctoday.co.kr
市 '폭25m 길이1.74㎞ 준공업체만 입찰'
'지역건설업계 무시한 처사' 비난 거세
전문건설업체 영역공사를 종합면허로 발주한 청주시가 이번에는 도로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청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공사예정금액이 193억 6192만원인 청주 외곽순환도로(지북교차로~용암2지구가) 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폭 25m, 길이 1.74㎞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시는 4차로 1.12㎞의 경우 폭 20m 실적으로 소화가 가능하지만 6차로 2.32㎞는 폭 25m 이상 실적이 있어야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실적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폭 20m와 25m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방식이 다를 수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지역업체가 컨소시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시의 이번 실적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에서 폭 25m·연장 1.74㎞ 이상 준공실적을 갖춘 건설업체는 34개사에 그쳐 컨소시엄을 통해 49% 지분을 차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업체(대표사 1개당 지방업체 2곳)는 68개사에 그치게 된다.
반면 폭 25m 규정을 20m로 완화하면 실적업체가 69개사로 늘어나고 여기에 컨소시엄 2개사만 인정해도 지방업체 138개곳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4차로와 6차로가 섞여 있는 상항에서 폭 25m 규정을 적용한 청주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역업체 배려 차원에서 폭 규정을 20m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청주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