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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5-14
  • 담당부서
  • 조회수89
음성군, 지역업체 외면 물의
지역제한 가능 '예술회관 공사' 전국 입찰로


김동민 기자 zoomin0313@cctoday.co.kr



음성군이 추정가격 68억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 공개입찰로 공고해 행정자치부령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음성군은 13일 공사예정금액 85억 5991만원인 건축면적 3072.64㎡, 연면적 7289.42㎡, 객석수 600석의 문화예술회관을 발주하면서 연면적 7289㎡ 이상의 관련 시설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군은 또 충북도내 건설업체의 경우 '1+2방식'을 통해 49%가량의 공동도급을 통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예정금액이 85억원인 반면 추정가격이 68억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번 건설공사는 '실적제한'이 아닌 '지역제한' 공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도내 건설업체 참여비율이 49%에 그치지 않고 100%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음성군의 이번 입찰은 법규까지 위반한 행위로 사실상 불법 입찰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입찰취소 사례까지 있었던 음성군이 이번에는 지역업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제한 규정을 70억원대까지 확대한 둔 행정자치부령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며 '군 역점사업인 문화회관 공사에 대한 품질향상 차원에서 전국 공개를 했고 군수에게도 사후보고를 통해 지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2005년 0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