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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5-18
  • 담당부서
  • 조회수88
음성군“지역업체 배제 의혹”반발


지난1월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하게 실적을 제한해 물의를 빚자 재입찰을 실시한 음성군이 최근 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서도 실적 제한과 함께 전국대상 공사로 발주, 지역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내 건설업계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음성군이 이처럼 대형공사 발주시마다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를 배제하려는 공사입찰 방식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난 2일 입찰 추정가격 68억원 규모의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발표하면서 전국대상 공사로 발주했다.
음성군은 또 이 공사 입찰규정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연면적 7만289㎡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전국대상공사로 지역제한을 풀었다.
도내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지난 4월13일 발효된 행정자치부령 제278호에 지역제한 공사금액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해 이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으로 묶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데도 전국대상 공사로 발주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사실상 봉쇄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음성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00억원대 규모의‘음성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적제한으로 묶어 발주해 많은 의혹을 받아 결국 입찰취소사태까지 빚었다.
음성군은 또 지난해 1월에도 220억원 규모의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이번처럼 실적제한으로 묶어 전국대상공사로 발주해 결국 전남업체가 낙찰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보은군은 음성군보다 공사예정금액이 더 큰 100억원 규모의 ‘보은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도 음성군과 달리 실적제한을 하지 않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음성군은 그동안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적제한 규정 등을 들어 전국 발주를 하자 반발은 물론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충북도내 기관 및 경제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론과 함께 건설업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법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음성군은 외면하고 있다”며 “음성군이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실적제한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49% 밖에 안 되나 지역제한공사로 할 경우 100% 도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데 굳이 지역업체에 불이익이 되는 입찰규정을 선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 말했다.
<이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