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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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퇴출 가속화
내달8일부터 등록기준 강화 시행
이민우 기자
다음달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실 건설사 난립 방지와 지역 건설업체의 건전성 확보 등이 기대되며, 페이퍼컴퍼니(서류회사)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화, 다음달 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자본금을 위장 납입해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자본금을 유용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이상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또한 사무실 보유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공사 낙찰 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해 발주자 또는 행정관청이 상시 건설업체의 소재지를 확보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 행정처분 이행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보유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적용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이며 ▶건축공사업은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12억원이상, 개인 24억원이상(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12억원이상, 개인 24억원이상(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 ▶조경공사업은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사무실 전용면적 33㎡) 등이다.
사무실 강화기준은 ▶일반건설업 33~50㎡ ▶전문건설업 12~20㎡.
건교부는 이번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건전성ㆍ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4월말까지 충북지역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634개사(업종수 710개), 전문건설업체 1천576개사(업종수 2천804개)가 등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