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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5-24
  • 담당부서
  • 조회수90

정부발주 공사비 책정방식


이민우 기자



정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공사비 책정 방식이 현재의 표준품셈에 에서 실적공사비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된다.

충북지방조달청(청장 김희문)은 23일 지난해부터 정부발주 공사의 공사비 책정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해 부분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이를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에서 표준품셈이 적용됐었다. 표준품셈 방식은 신기술, 신공법, 현대화된 장비 등 건설현장의 급변하는 제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적용될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비 책정방식은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폭 넓게 활용되는 제도며,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工種)별 단가(unit price)를 기 계약된 단가에서 추출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적공사비의 자료 축적은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기 수행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매우 용이하나, 도로공사나 건물의 터파기 공사와 같이 공사현장 여건이 다양한 공종의 자료의 경우 축적에 어려움이 있다.

조달청은 토목공사의 경우 작년말까지는 전체공사비의 약 6%에 해당하는 공종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왔으나, 지난 4월말 현재 약 25%에 해당하는 공종을 적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체공사비의 약 33%에 해당하는 공종까지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건축공사의 경우 현재 약 41%의 공종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건교부에서 발표한 340개 공종과 조달청에서 조사 적용하는 1천961개 공종을 합해 2천303품목이다.

실적공사비와 품셈가격을 비교했을 경우, 조달청 실적공사비는 품셈가격 대비 약 78% 수준이며, 건교부 실적공사비는 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문 충북지방조달청장은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등 단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