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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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추락사’
내달1일부터 보호구 반드시 착용해야
이민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근로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추락재해로 인한 사망비율이 높은데다 이들 중 대다수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비율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윤양배)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주지도원(원장 이창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동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전국 전체 사망자 2천825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779명이며, 이중 약 52.4%를 차지하는 408명이 ‘추락’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는 전체 사망자 84명 중 25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이며, 이중 ‘추락’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52%(13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보호구착용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모’, ‘안전대’등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부과 제도’를 다음달 1일 부터 전격, 시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이나 감독시 현장에서 보호구를 미착용하는 근로자가 발생했을시 바로 현장에서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지하고 부과한다.
이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1차경고없이 바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호구착용 생활화가 요구된다.
1차경고없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미착용시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3가지에 국한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근로자가 이에 불복할 시 3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병행, 시행한다.
이와 관련, 청주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주지도원은 25일 아침 6시 30분부터 오창과학단지내 등 8개 아파트건설현장의 근로자 1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어 (주)중앙건설 오창아파트현장에서 시범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충주에서는 충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조건휘) 주도하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주지도원과 합동으로 SK건설(주) 용두~금가건설현장에서 충주지역 100억원이상 건설현장 19개소 안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보호구 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