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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6-01
  • 담당부서
  • 조회수100
BTL사업계획 확정 지방건설업체 반발
원안대로 의무시공비율 30%로 결정


김동민 기자



환경부가 올해 하수관거 BTL(건설-이전-임대) 사업계획을 당초 원안대로 확정하면서 전국 중·소 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BTL사업물량을 총 1204㎞로 정하고 6월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확정했다.

환경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경우 ▲청주 47㎞ ▲진천 33㎞ ▲증평 28㎞ 등 총 108㎞이며, 충남지역은 ▲논산 54㎞ ▲계룡 40㎞ ▲아산 138㎞로 충청권 전체물량은 340㎞에 달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지역 건설업체 의무시공비율은 당초 계획대로 30%로 확정해 전국 자치단체와 소속 건설업체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무 비율을 놓고 환경부 참가위원들의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아 표결까지 거쳤으나 결국은 종전 원안인 30%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 의무시공비율을 환경부 확정안보다 19%포인트 상향된 49%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및 하수관거 시설사업 등을 BTL로 시행할 경우 재정사업 7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통해 해당 지역 중소업체가 시공토록 하고, 70억원 이상 252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의무시공비율 가이드라인을 49%로 확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총 사업시 186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첫 BTL(리스방식) 사업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국방부의 충주기지 관사 건설사업에 국내 10곳의 특수목적회사(SPC)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업체는 시공능력 10위권 이내인 현대건설과 두산산업개발, 20위권 이내인 금호산업과 벽산건설 등으로 충북지역 건설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BTL사업이 당초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토목공사 등을 대형 건설사가 '싹쓸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번째 사례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시책을 전개한다고 떠들고 있는 참여정부가 정작 BTL사업은 대형 업체 위주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순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은 거리로 몰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