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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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비산먼지 ‘풀풀’
충청권 81개업체 무더기 적발
이민우 기자
충청권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들이 오염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환경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환경부는 건설공사 등 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봄철기간(지난 4월 7일~5월 11일)동안 건설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배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355개 현장을 비롯해 충북 560개, 충남 584개 등 충청권 1천499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81개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 15개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1천6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시 대덕구 성서동 동원시스템 현장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방진망) 미설치로 고발조치 당했으며, 충북의 경우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진원건설 현장을 비롯해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동양건설 현장 ▶아이엔지건설 현장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일원 대화건설 현장 ▶청주시 흥덕구 성화택지지구 A2블럭 진흥기업 현장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삼보종합건설 현장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충주산업 현장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점검 결과, 진원건설, 대화건설, 진흥기업, 삼보종합건설, 충주산업 등은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를 당했다.
동양건설과 아이엔지건설은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차량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적발돼 고발됐다.
충남지역의 경우는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인성산업 현장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살수시설) 미설치로 고발됐으며,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미래골재 현장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인성개발 현장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세모건설산업현장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강신철강산업 현장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자연과 환경 현장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두리종합건설현장 등이 세륜시설 미설치와 방진덮개 미설치 등으로 고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건설현장, 토사 등 운반차량, 채취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고 이행여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환경부 대기보전국 윤용문과장은 “이들 고발조치된 업체들 중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 받는 건설업체 명단을 조달청 등에 통보해 관급건설공사시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관할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하고 신고 미이행과 같이 절차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