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6-14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업계 '주5일제' 딜레마
원청·하청등 복합공정 … 사무직 우선 도입 방침
김도운 기자
현장직 현실적 불가능 급여인상 검토
임금격차 심화·일용직 수입감소 문제
오는 7월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40시간 근무제(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도의 틀이 마련돼 복합 공정인 건설현장에 접목시키기에 많은 무리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 단일 생산라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설업의 경우 사무와 현장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원청과 하청의 여건 차이가 있고 이 밖에 감독 또는 감리, 납품과 자재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공정이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종업원 300인 이상인 원청업체는 토요일이 휴무 대상이지만 영세한 하청업체는 대부분 토요일에 정상 근무가 진행된다.
원청 업체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이나 기타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도 덩달아 휴무를 가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설사 대부분은 주5일 근무제를 사무직에 한정시켜 적용하고 현장직은 종전대로 주6일 근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골격을 잡았다.
다음달부터 40시간 근무제가 의무 시행되는 대전 K건설사의 경우 사무직은 매주 주5일, 현장직은 격주 주5일 근무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철저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주문자가 요구하는 공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장직의 주5일 근무 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현장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급여 인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현장직의 급여를 인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대형 건설사들의 주40시간제 운영방침이 마련됐지만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수입 감소, 하청업체와의 근무시간 차이 발생, 납품업체들의 어쩔 수 없는 휴무 발생 등 갖가지 산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대전 K건설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무직과 현장직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양자간 급여 차이가 더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됐다'며 '토요일 근무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급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가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마련돼 복잡한 공정으로 얽힌 건설업의 경우 적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1등급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