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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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協 감사요구 파문
'음성군, 외지업체에 특혜성 입찰'
김동민 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충북 음성군의 불·편법적인 입찰행정과 관련,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철저한 감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건설 관련 이익단체가 건설공사 발주관서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의뢰한 것은 전국에서 첫번째 사례로 향후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의 대응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음성군의 특혜입찰 의혹에 대한 4가지 문제점을 성토했다.
지난 2004년 1월 220억원 규모의 '맹동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 업체가 소수에 불과한데도 실적 제한으로 묶어 전남지역 업체가 수주토록 했다.
지난 2004년 6월에는 46억원 규모의 '금왕지방산단 폐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특허 보유자와 특허협약을 개찰 후 체결해도 되는데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해 협액 체결시 무리한 하도급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 지난 1월 지역 최대 하수관거 공사인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한 실적 제한으로 지역의 반발이 제기되자 해당 입찰을 전면 취소한 뒤 290억원 정도의 공사를 광역권 공사로 변경시켰다.
추정자격 68억원으로 지난 4월 29일 공고된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행정자치부령 제278호에 의한 지역 제한 대상 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실적 제한을 통해 외지 업체를 염두에 둔 행정으로 일관했다.
건협 관계자는 '음성군이 지난 2년간 4차례에 걸쳐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 월권에 해당될 수 있는 입찰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부당한 행정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부방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