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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6-21
  • 담당부서
  • 조회수89
충북 건설업체 강력 반발
음성군, 잇단 공사입찰 참여 일부제한


이호상 기자


충북 음성군이 최근 각종 건설공사 발주 과정에서 잇따라 지역업체 입찰 참여를 일부 제한하자 도내 건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이에 따라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음성군의 건설공사 발주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는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음성군만이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무시한 채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와 건설업계는 지난해 1월 음성군이 220억원 규모의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단독 또는 다수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실적을 제한해 외지 업체(전남)가 수주했는가 하면 같은 해 6월에는 46억원 규모의 ‘금왕지방산단폐수처리 시설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도 입찰참가 자격을 개찰일 전일까지 특허보유자와 특허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특허권자가 협약체결시 하도급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지역 최대 하수관거공사인 ‘음성군 하수관거정비공사(공사비 약 290억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지역건설업계가 특혜의혹 등을 주장하자 음성군은 입찰을 전면 취소하고 광역권 공사로 변경, 가뜩이나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건설업계와 협회는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은 이번에 지난 4월29일 공고한 ‘음성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68억원 추정)’ 발주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권고)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상 공사로 발주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음성군이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상한액(70억원)을 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와 지역 건설업계는 또 음성군이 입찰 참가자격을 ‘충북도 이외의 업체는 충북지역 건축공사업체와 반드시 49% 이상 공동도급을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충북도 2개사를 포함해 총 3개사(대표사+지역사 2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와 지역업체만으로 구성된 입찰참가자 5개사는 아예 배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음성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건설협회 등에서 각종 공사발주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데 30억원 이상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음성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 누구나 건설할 수 있는 건물이지만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이자 향후 하자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전국 대상 공사로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