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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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부방위에 음성군 감사 의뢰
건협 충북도회 “군 부당한 공사 입찰 진행” 주장
이민우 기자
속보=음성군이 발주한 공사를 둘러싸고 군과 지역 건설업계간 마찰과 잡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5월 14일자 4면, 5월 15일자 4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해당공사를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도내 11개 시ㆍ군 지자체 중 유독 음성군만이 건설공사 입찰시 지역업체를 무시하고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최근 몇 년 동안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난 몇 년간 공공공사 발주시 ‘일부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발주’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음성군이 지난해 1월 220억원 규모의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업체가 소수에 불과한데도 실적제한으로 과다하게 묶어 입찰을 집행, 지역업체 단독 및 다수참여가 어려워 외지업체인 전남 모 건설업체가 수주했다.
또한 지난해 6월 46억원 규모의 ‘금왕지방산단폐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특허보유자와 특허협약을 개찰 후 체결해도 무방한데 개찰일 전까지 제출토록 해 특허권자가 협약체결시 하도급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주장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또 음성군은 지난 1월 지역 최대하수관거공사인 ‘다성군하수관거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특혜 의혹과 신뢰성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원성이 일자 입찰을 전면 취소해 290억원상당의 지역공사가 광역권 공사로 변경돼 지역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냈었다고 성토했다.
충북도회는 지난 4월 29일 발주한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추정가 68억원)도 행정자치부령 제278호에 의한 지역제한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준공실적이 있는 전국대상공사로 발주해 물의를 일의켰다고 주장했다.
주준길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음성문화예술회관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타 지역업체는 반드시 충북도 소재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지역사 2개사 이상을 포함한 총 3개사(대표사 1개사 + 지역사 2개사이내)까지 규정해 입찰에 참여했으나, 대표사 1개사 + 지역사 1개사업체로 참여한 5개 업체는 아예 입찰 참여를 배제시켜 입찰을 진행하는 등 부당한 입찰진행으로 일관했다”며 “최근 음성군 공사 관련, 입찰공고ㆍ집행과정에서 부당행위나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어 재발 방지차원에서 일련의 법적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처장은 “또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정서를 부방위와 감사원에 각각 제출했다면서 당국의 감사가 끝나는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