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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6-21
  • 담당부서
  • 조회수92
도내 건설업계·음성군 ‘마찰음’
맹동산단·하수관거 실적제한 공사발주 관련 - 업계“지역업체 외면한 행정”… 감사 의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음성군을 상대로 지역경제를 외면한 공사발주의 불법 부당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데 이어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건설업계와 음성군간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도회는 지난 14일자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도 음성군은 정반대의 행정 사례가 빈번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의뢰를 했다.

충북도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2004년 1월 220억원 규모의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업체가 소수에 불과한데도 실적제한(단일공사 41만8천853㎡ 이상 사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실적)으로 묶어 지역업체의 단독참여 및 다수업체의 참여를 제한을 첫 번째 사례로 지적했다.

두번째로 2004년 6월 46억원 규모의 금왕지방산업폐수처리시설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특수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특허보유자와 특허협약을 개찰 후 체결해도 되는데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토록 해 특허권자가 협약체결시 하도급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 제공을 꼽았다.

셋째로 2005년 1월 지역최대 하수관거공사인 음성군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한 실적제한(관경 250㎜이상 연장 15㎞이상)으로 묶어 특혜의혹과 신뢰성 없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입차 취소 후 290억원 규모의 광역권 대상 공사로 변경한 사례를 들었다.

또 추정가격 68억원 규모로 지난 4월29일 공고한 음성군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를 지역제한공사로 공고할 수 있는데도 관련 시설 7천289㎡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전국공사로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문에 대표사1+지역사 2이내까지 입찰에 참여했으나 대표사 1+지역사 1업체로 참여한 5개 업체를 배제시켜 낙찰자 순위를 결정해 부당한 입찰집행 내용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다.

충북도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 음성군의 발주관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충북도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는 도내 업체를 위해 협회와 협의후 입찰공고내역을 결정하기까지 하는데 음성군은 오히려 지역업체를 배제시키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될 자치단체가 ‘내 맘대로 식’의 공사 발주로 원성을 사고 있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감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