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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7-08
  • 담당부서
  • 조회수309
음성군-건설협회 마찰 일파만파
군의회, 군 지지 나서… “법적조치 강구” 촉구


한빛일보



음성군의 각종 공공공사 발주 과정을 둘러싸고 음성군과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마찰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최근 음성군이 발주한 각종 공공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배제’와 ‘위법’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음성군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이번엔 음성군 의회가 음성군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음성군 의회는 7일 ‘음성군의 공사 발주와 관련한 (건설협회의)진정서에 대한 강력 대응 등으로 명예회복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음성군의 부정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부패방지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 연일 매스컴에 보도돼 음성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결코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어 “군의회가 진정서 내용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부서 업무보고를 받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성군의 법규 적용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득이한 ( 발주)제한 등이 건설협회의 주장보다 옳다고 판단했다”며 “음성군은 진정된 대규모 공사발주시 적법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정확하고 소신있는 해명을 위해 정확한 자료수집은 물론 언론 홍보에 다각적으로 대처해 오해의 소지를 조속히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음성군이 법규를 위반하고 내맘대로식 공사발주 강행, 월권·불법·부당행위를 조작한다고 주장한 건설협회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진실인양 호도 됐다”며 “행정의 신뢰성 실추 및 음성군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법조계의 자문을 통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건설협회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사과를 받아내는 등 실추된 음성군의 명예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연찬 강화 등 보다 신중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감사원 및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에 대한 음성군의 반박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음성군이 법적조치를 취해주길 오히려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관석·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