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08
- 담당부서
- 조회수93
“법개정때까지 BTL사업 발주 불참”
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호상 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을 수정·보완할 때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BTL사업에 불참키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 날 ‘BTL사업 불참’과 관련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BTL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뒤 시행하라”며 “소규모 시설 공사인 학교공사 등의 신·증설 및 개량, 개축 사업은 BTL방식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70억원 이하 개발단위 시설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영세한 지역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민간사업자의 참여체계를 건설부분 사업자와 자본투자 운영자로 분리해 초기투자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소규모 시설까지 BTL사업을 묶어 발주함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물량 부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사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건설협회 측의 주장이다.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의 도로와 철도 등 민간투자가 가능한 SOC 시설 외에 BTL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상 시설을 학교 기숙사·도서관 등 9개 시설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