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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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재개발건설사 바짝 긴장
건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처벌 강화
이민우 기자
시공과 관련된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사 대표나 직원이 수주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받으면 민간ㆍ공공공사 수주를 1년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뇌물을 제공한 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고 위반횟수와 동기 등에 따라 최대 절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기존 건산법은 관련 당사자만 형사처벌되고 소속 건설사는 수주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으로 금전, 상품권, 선물 등은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돼 적발될 경우 회사영업이 정지되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이 결성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의 건설사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재건축아파트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아 처벌조항이 강화될 경우 업계의 관행이 타킷이 될 가능성이 커 건설사마다 사원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실례로 청주의 경우 시직동 일원과 방서동 등에서 재개발조합이 결성돼 있으며, 율량ㆍ사천동, 모충동 병무청 일원 낙후지역 등지에서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지구에서 조합원끼리의 내부 분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자칫 꿀따려다 벌만 쏘이는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뇌물관련 처벌이 건설업체들에게만 강화돼 불만이지만 직원들에 경비사용 지침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개정 건산법은 뇌물관련이 포착되면 1년동안 수주활동이 금지돼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된다”면서 “자체 수주활동을 못하면 회사영업에 큰 타격이 있어 건설사마다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