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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09-22
  • 담당부서
  • 조회수89
대규모 축산폐수공사 지역업체 낙찰
괴산군상하수도사업소 지역업체 보호 앞장




괴산군상하수도사업소가 지역 최대 축산폐수공사 발주과정에서 지역업체 보호와 참여를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괴산군상하수도사업소가 21일 입찰 집행한 ‘괴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8-3번지 기초가 40억원ㆍ관급 17억5천만원ㆍ공사예가 58억600만원)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제한으로 묶어 발주해 결국 지역업체에게 낙찰됐다.

괴산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공사를 지역업체에 배려하기 위해 참가자격범위를 전국 축산ㆍ폐수로 발주하지 않고 도내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토목 및 건축공사업 겸유업체 포함)보유업체에 제한해 발주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중 축산분뇨처리장 또는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 단일공사로서 1건의 시공실적을 25억원이상 준공실적(토목ㆍ건축ㆍ기계 및 종합시운전 포함)이 있는 업체로 한정 발주, 건실업체 참가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공사는 특허공법(특허 제0229406호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 수처리방법)으로 설계돼 있으므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이전까지 특허권자와 특허기술 사용협약서를 체결해 제출토록 유도, 그동안 특허공법 설계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괴산군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업체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를 변경해 발주했다”면서 “이번 발주가 지역업체 활성화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괴산군상하수도사업소가 지역업체 혜택을 주기 위한 발주였다”면서 “만약 원안대로 전국 축산폐수 실적으로 묶어 발주했다면 지역업체의 몫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사의 입찰은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S, D, D, S건설 등 4개 업체가 참여, 진행됐으며 청주 S사에게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