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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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청렴이행시스템’ 가동
건설공사 부패 발주단계에서부터 방지계획 세운다
앞으로 50억 원 이상 공사 발주계획 수립시에는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서를 함께 수립 평가하는 등 건설공사 사전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건설공사 청렴이행 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설공사 청렴이행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기로 한 ‘건설공사 청렴이행시스템’은 공사계획 수립시 발주부서가 청렴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공사시행부서에서 자체평가한 후 감사부서에서는 이를 점검·확인해 청렴이행계획을 재검토하는 순환적 시스템으로, 기관별 평가를 통해 청렴도 제고와 부패행위자 퇴출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청렴이행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체감사지적사항을 분석해 △입찰 및 계약 △하도급 관리 △설계변경 △검사 △공사비 지급 △하자관리 △부정당업자 제재의 7가지 업무를 중점관리대상 업무로 구분하고, 관리대상 업무별로 집행기준(관련법규 및 지침의 내용)과 부패취약요인(부패행위와 취약요소를 기술), 청렴이행방안(행동규범)을 제시한 건설공사 청렴이행 메뉴얼을 만들어 활용토록 했다.
건설공사 청렴이행 메뉴얼은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청 스스로 청렴이행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이행성과를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지침서로, 부패유형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 중점관리대상별로 업무집행기준, 부패취약요인 및 청렴이행방안을 기술함으로써 건설공사 단계별 청렴이행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이후 발주되는 사업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관부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청렴이행 메뉴얼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청렴이행계획과 평가지침을 작성해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공사관련 공무원은 건설공사 각 단계별로 청렴이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자체 평가해 사업시행자 스스로 자신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부서를 통해 해당공사 감사시 자체평가 점검표와 근거자료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고, 공무원들만의 일방형 평가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업무수행 단계별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내용과 처리결과를 참조해 양방향 평가가 진행되도록 했다. /최욱 기자(mrchoiuk@cc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