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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0-12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업체 “이중 부담” 반발 예상
내년부터 60평이상 신·증축땐 시설부담금 부과



내년 3월부터 60평 이상 신ㆍ증축 건물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구체적 산정방식이 알려짐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공시지가의 8~10%에 연면적을 곱한 수준이며, 내년부터 개발이익의 25%까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까지 부활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라는게 업계의 반발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은 200㎡이상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로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빌딩,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거의 모든 신ㆍ증축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이럴 경우 모든 사업에 난항을 겪으며 특히나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A업체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부담금액을 산정한 결과 땅값과 연면적에 따라 최고 평당 1천만원을 넘어선다”며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지역의 상가 건축물은 부과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B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전체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전체 대지의 5%를 도로 등의 용도로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낼 경우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개발건설업체들이 이를 원가에 반영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역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사업성을 고려해 건설사가 손해 보는 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 부과는 아파트가격에 전가돼 집값 상승을 불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기본부담금과의 통ㆍ폐합과 금액조절은 물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기반시설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반시설부담금 산출 방식은 신축의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개별공시지걀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건축허가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부과요율×가감율-공제액’이 부담금이 된다. 증축은 항목 중 건축허가면적이 증축 허가연면적으로 바뀐다.

땅값을 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5만7천원으로 추정되고 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는 40%, 기초공제면적은 200㎡, 부과요율은 20%, 지자체가 사정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감폭은 ±50%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