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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0-25
  • 담당부서
  • 조회수93
충북 조달청 통한 발주 17건 '미미'
민원분쟁소지없는 전자계약 활성화 정착돼야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도ㆍ시ㆍ군 등의 지자체에서는 공공 시설공사 계약을 선택적으로 자체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공사원가전문관에 의한 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적정공사비를 산정,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원가전문관에 의한 원가계산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조달청은 공사비 산정시 가격DB에 축적된 실적공사비에 의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평균 7.8%의 공사비를 예산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는 원가계산과정을 생략하고 시중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가격을 기초로 예비가격을 작성함에 따라 과대ㆍ과소설계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해 예산낭비 혹은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소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충북도의 조달요청 계약실적을 조사한 결과, 17건 836억원 중 84억원 10.1%예산을 절감했다.

타 지역의 조달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50건 1천988억원의 공사를 의뢰, 절감율 8.3%(164억원)보였으며 ▶경기도 58건(6천913억원) 절감율 9.4%(650억원) ▶전북 46건(2천995억원) 절감율 7.4%(219억원) ▶인천 29건(1조3천244억원) 절감율 8.5%(1천123억원)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충북지역 지자체를 살폐보면 ▶청주시 6건(276억원) ▶단양 1건(194억원) ▶영동 2건(126억원) ▶음성 2건(44억원) ▶도소방본부 6건(7억원) 등의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충북도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시설공사와 물품구매시 조달요청으로 인해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각 기관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착되고 않고 있는 실정다.

조달청은 각 지자체 청사 신축시 설계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패키지시스템’을 이용하면 우수 시공과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조달수수료(100억원 미만시 0.05%)부담은 원가계산 등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의 경우 입찰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지급까지 전과정을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분쟁 소지가 없고 투명성이 확보된다”면서 “도내 각종공사에 포함해 발주하는 지역생산제품과 조경공사 등은 반드시 분리발주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