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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1-03
  • 담당부서
  • 조회수93
지역업체 참여율 낮아 상실감만
[기획점검]위기의 충북 건설업 돌파구는…②BTL 지역업체는 들러리



내년부터 공사비 1.5% 범위서 설계비 보상
자치단체 의지따라 컨소시엄 49%까지 참여

국방부가 전국 최초로 민간리스(BTL) 방식으로 추진한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공사는 금호산업을 대표사로 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 6월 11일 고시된 청주지역 5.61㎢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청주시에서 8월 29일까지 제출된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벌인 결과, 두산산업개발을 대표사로 하는 청주친환경(주)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이처럼 충북도내 대부분 BTL사업이 대형 건설업체의 독식으로 결론 나면서 가뜩이나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상실감만 커져가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BTL 사업은 제도적인 허점을 드러내며 전국 중·소 건설업체들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BTL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지역업체 컨소시엄 비율이 30%대에 그치는 데다 사전설계 후 업체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설계에 투입된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설계비 보상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추진 중인 설계보상제는 총 사업비의 1000분의 15(1.5%) 범위내에서 설계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현행 턴키 등 대형공사의 보상기준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턴키 등 대형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설게비 보상규정에 따라 낙찰 탈락자가 1명일 경우 공사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3분의 1을, 탈락자가 2~3명일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15분의 7과 15분의 5, 15분의 3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설계비를 보상받지 못해 아예 사업 참여를 꺼리던 지역 중·소 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환경부도 올해 30%에 그쳤던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내년부터는 발주관서인 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치단체들은 일반 관급공사와 마찬가지로 지역 컨소시엄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해 중·소업체의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관급공사 위주의 공사 관행이 해를 거듭할수록 BTL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앞으로는 'BTL 외면은 자멸'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결국은 중앙정부가 1군업체 공사독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도 적극 나서 중·소업체들의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