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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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지역업체 찬밥
충청권 대부분 전국상위 20위권 입찰제한
대전과 청주, 천안 등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건설사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사업 주체인 조합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기준을 국내 상위 그룹에 속해있는 대기업 건설사로 국한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엄청난 물량은 물론 향후 지속될 각종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도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는 낙타가 바늘구명 뚫기 만큼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충청권 각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에서 고시한 시공업체 참여 기준은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발표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50위권으로 제한됐다.
그나마 50위권까지 기회를 준 것은 이례적이고, 대부분은 20위 혹은 25위로 한정됐다.
대전과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건설사 중 전국 50위권 이내 업체는 21위 경남기업(충남)과 23위 계룡건설(대전) 단 2개사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주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공권은 모두 외지 대형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시공능력 제한에 대해 회사 경영을 주택사업 위주로 전개하고 있는 일부 지역 업체들은 참여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은 현재의 관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건설 분야 능력이나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토목이나 일반건축 또는 플랜트 분야까지 포함된 '시공능력평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50∼100위권을 형성하는 천안소재 동일토건의 경우,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는 전국 상위 50위권 이내를 유지하지만 시공능력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관행 때문에 공사 참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150위권을 기록 중인 대전의 금성백조주택도 아파트에서만큼은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역시 참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권자인 조합이나 추진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갖는 특성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업체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준비도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위험부담이 큰데다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다보니 부득불 대형업체를 선호하고 있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상위 15위로 업체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