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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1-18
  • 담당부서
  • 조회수93
'직접 시공' 입찰 브로커 추방
17일 도내 건설회원사 참석 건설법 개정안 설명회 가져


지난 하반기부터 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이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는 30억원 미만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30%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가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상열),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장순경) 등 도내 건설관련단체는 17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개정안중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공사실적.재무제표 등의 허위 제출에 대해 종전의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4개월의 영업정지를 새로이 부과됐다.

현재 3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해 면제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4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하는 한편 발주자가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공사예정가격 대비 88%미만 수주’요건을 82%미만인 경우로 완화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입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도를 법률 개정으로 도입했다.

3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며, 위반시 6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도 현재 1억원 미만공사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하고 4대보험료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건설공사 원가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원가반영기준이 고시됐다.

이날 설명회에 강서로 나선 건설교통부 홍남표 사무관은 “직접시공의무제 시행,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실건설업체에 의한 불법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제출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기피 등 원ㆍ하수급인간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