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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1-22
  • 담당부서
  • 조회수92
건설업체 부담 줄어들 듯
충북 자치단체 입찰 수수료 폐지 잇따라




충북도내 모든 자치단체에서 건설업계 최대 현안 문제인 공사발주 입찰 수수료 징수가 내년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전망이다.

진천군의회는 21일 집행부가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정한 ‘공사발주 입찰 수수료 징수 폐지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진천군은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연간 1억6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던 입찰 수수료 징수를 포기한다.

진천군의 이같은 조치는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청원군에 이어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5번째다.

무엇보다 진천군의 입찰 수수료 폐지는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도 이르면 올해 안에 입찰 수수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최근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입찰 수수료(건당 1만원) 징수 명분이 사라졌다며 입찰 수수료 폐지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군의회에 보고했다.

연간 3억원에 이르는 입찰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괴산군 역시 수수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은 이미 이달 초 공사 발주 입찰 수수료 폐지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 상임위에 상정, 통과돼 다음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이처럼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건설업체 입찰 수수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양·음성·옥천·보은군 또한 입찰 수수료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전자 입찰로 시행하기 때문에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지난 7월 감사원이 전국 각 자치단체에 수수료 징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르면 내년까지 충북도내 모든 자치단체들이 입찰 수수료를 폐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330여개 일반건설사들은 매년 도내 자치단체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1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호상·심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