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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2-01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시장 죽이는 '기반시설부담금'
주먹구구식 제도 시행…‘조세 이중부과’ 지역업계 반발



내년 5월 도입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이 기업이나 건설업체들의 사업의지를 꺾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폐지됐다가 8.31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다시 실시될 예정이며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 건축 면적이 60.5평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시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확충을 건축행위자(시행자)가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설업체들과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조세 이중부과’라며 반대입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부담금의 부과대상 범위를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유발 여부와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ㆍ재건축, 증ㆍ개축을 포함하는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로 정한 점이 꼽힌다.

재건축사업 등은 기반시설의 추가설치 필요성 유발과 거리가 멀고 재건축 용적률은 이미 재건축지역의 기반시설 용량이 반영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축행위가 유발한 정확한 기반시설 필요량을 산정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뒤 건축 연면적을 곱한 금액에 민간부담률을 반영한 획일적인 방식이어서 정확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례로 시행 전문업체인 L산업개발은 신규 상가 분양사업으로 청주 봉명동지역에 500여평 규모의 건축물을 짓기로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이 내년 5월로 가시화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공사비를 평당 250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총사업비로 12억5천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지만 최초 금융비용을 포함한 건설교통부의 환산율 40%와 부담률 20%로 계산을 해보니 기반시설부담금만 6억5천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L산업개발은 내년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청주지역에서 잇따라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내년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5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어 재개발지역 입주민들의 부담가중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해 아파트 또는 상가 분양을 통해 이익이 발생해야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기는 점을 간과하면서 관련사업의 추진이 물거품이 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기반시설부담금이 전격 도입되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기반시설 부담금 성격을 지닌 취득세와 등록세 외에 또다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이미 위헌판결이 난 학교용지부담금과 유사하다”며 “제도시 행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되며 상가, 단독주택 등의 공급 위축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건축물의 신ㆍ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