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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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늘려야 지역경제 활기
[기획점검 공영·민간개발 충돌 해법 없나?]③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공영, 토공·주공 개발 주도 파급효과 적어
민간, 개발이익 지역환수 장치 마련 시급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회계예규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컨소시엄 비율 확대, 분할발주 활용, 지역 전문건설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은 아직도 지역 컨소시엄 비율을 30%선에 맞추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방조달청이 자치단체가 조달 의뢰한 7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비율을 49%까지 확대시킨 것은 호평 받을 수 있는 조치다.
공영 택지개발은 관급공사에 해당된다.
때문에 주공과 토공이 택지개발을 시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토공·주공을 상대로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비율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사 지침을 위배하며 따를 수 있는 공기업은 거의 없다.
반면 민간개발은 택지개발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청주시와 (주)신영이 총 공사비만 300억~400억 원에 달하는 옛 대농 청주공장 택지조성 공사를 충북지역 건설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간개발의 장점을 살린 대표적인 사례.
이 때문에 시공능력(300억~400억 원대)을 갖춘 충북 소재 대원과 삼익, 원건설, 삼보건설, 동신, 덕일엔지니어링, 대화건설 등이 공사수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농 청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추진됐다면 택지조성 공사 등 공정별 7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전국 공개발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청주지역에서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 역시 청주시와 지주조합, 개발시행사간 협조체계만 구축된다면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수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주조합과 개발시행사가 택지조성 공사는 물론 아파트 하청공사 등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면 된다.
여기에 지주들에 대한 토지 또는 아파트 환지와 기부채납 등이 포함된 감보율로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등도 자치단체 개발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많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K사 관계자는 '민간개발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대폭 늘릴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이 같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